성추행당해 직속 부서로 '보호 발령' 또 5차례 수모[사건속 오늘]"위로한 것" 결백 주장…현역 장성 창군 이래 성추행 징역형 처음
육사 출신으로 엘리트 코스를 밟으며 군 생활을 하던 한 사단장이 긴급 체포됐다. 혐의는 '군인 등 강제추행죄'였다.
현역 장성이 성추행 사건으로 구속된 것은 창군 이래 처음이었다. 2014년 9월 23일, 부하 여군의 뺨에 입을 맞췄다고 인정한 사단장은 "격려의 의미"라며 무죄를 주장했다.
◇포옹과 뽀뽀로 위로했나…성추행 피해 여군 또 성추행한 17사단장2014년 6월, 피해 여군 A 하사는 근무하던 17사단 소속 다른 부대에서 상관인 모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. 이에 육군 측은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A 하사를 사단장 직속 부서로 자리를 옮겨 병영 상담관의 집중 관리를 받게 했다.
A 하사가 성추행 피해를 회복하던 그때, 또 한 번의 성추행 사건이 벌어졌다. 가해자로 지목된 이는 송유진(육사 40기) 전 17사단장으로, 연합사 작전처장과 기획 참모 차장까지 지낸 대표적인 작전통이다.
송 전 사단장은 2012년 소장으로 진급했고, 인천과 서해안 방어를 받은 17사단장으로 아시안게임 경비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. 육사 40기 중 가장 잘나가던 인물로 알려졌다.
이런 평가와 달리 송 전 사단장은 2014년 8~9월 최소 다섯 차례 A 하사를 불러 "생활이 힘들지는 않으냐"며 피해 상담을 자처하면서 등 뒤에서 A 하사를 껴안거나 몸을 만졌다.
구체적으로 송 전 사단장은 9월 중순과 23일, 30일 A 하사의 뺨에 입을 맞췄으며, 이 중 9월 23일 건은 송 전 사단장 측에서도 인정했다.
A 하사는 같은 부대 병영생활 상담관에게 피해 사실을 제보했고, 상담관이 곧바로 육군참모총장에 상황을 보고하면서 빠르게 조치가 이뤄졌다.
육군은 송 전 사단장이 A 하사와 업무상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데도 계급과 직위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10월 9일 밤 그를 긴급체포했다.
이어 12시간 만인 10일 오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, 송 전 사단장은 '군인 등 강제추행죄' 혐의로 구속됐다.
송 전 사단장이 구속되기 사흘 전, 장성 인사에서 그를 육군본부의 요직으로 꼽히는 정보작전부장으로 영전해 당시 인사 검증 부실 논란이 일기도 했다.
◇현역 장성, 창군 이래 긴급체포·구속된 증거는 '이것'
송 전 사단장이 긴급체포 및 구속된 결정적인 배경은 A 하사가 갖고 있던 녹취록 증거 자료였다.
A 하사가 성추행당한 뒤 두 차례 더 송 전 사단장을 만나 성추행 사실을 재차 확인하는 등 관련 대화를 나눴고, 이를 휴대전화로 녹취한 것이다.
녹취록에서 A 하사가 "지난번에 왜 껴안고 그랬습니까. 불편합니다"라고 하자, 송 전 사단장은 "그때는 다른 뜻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(자네가 부대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해) 어렵다고 그러니까 그랬다"고 해명하는 대화가 담겼다.
또 A 하사가 성추행 문제를 걸고넘어지자, 송 전 사단장이 "내년에 전역해도 (내가) 도와줄 수 있다"며 외부 발설을 막으려 한 정황도 포착됐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