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 등으로 50대 남녀 A씨와 B 씨를 포함한 5명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. 세관은 적발한 5명 중 A 씨를 제외한 4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.
이들은 지난해 9월 중국산 가짜 발기부전치료제(시알리스) 11만정과 국산 담배로 위조된 8만3000갑, 녹두 1톤, 짝퉁 명품잡화류 1500점 등 73억원 상당의 물건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.
이들은 약 400개에 달하는 가로·세로 55㎝, 높이 13㎝ 크기의 건축용 우레탄 바닥재 내부에 시알리스와 담배를 숨기는 방식으로 물건을 들여왔다.
이들이 가져온 담배갑은 시중에 판매되는 담배갑과 달리 금연 문구나 사진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.
조사결과 A 씨는 2004년 사기 혐의로 우리나라 수사기관을 피해 중국에 체류 중인 상태로 확인됐다.
A 씨가 중국에서 밀수품을 보내면 아내로 확인된 B 씨가 국내에서 인수한 후 인천 남동구 모 건물 지하창고로 물건을 운반했다.
이들은 세관 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타인 사업자 명의로 수입신고를 한 뒤 카카오톡 등으로 모집한 운송책들에게 3차례에 나눠 물건을 이송하도록 했다.
아직 검거가 되지 않은 A 씨는 현재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으며, 세관은 경찰청에 지명수배를 요청한 상태다.
앞서 세관은 이들이 운영하고 있던 창고 일대 폐쇄회로(CC)TV에서 범행 정황을 확인하면서 이들을 검거할 수 있게 됐다.
인천세관 관계자는 "A 씨는 현재 지명수배를 내린 상태이다"며 "국민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밀수입 물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"고 말했다.